고용·노동
부당해고에서 사실관계확인서의 효력?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제가 동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측에서 그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별다른 증거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
저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판정에서 위원들이 사실확인서만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나요?
증거없이 당사자의 입장만 서술한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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