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제가 동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측에서 그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별다른 증거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
저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판정에서 위원들이 사실확인서만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나요?
증거없이 당사자의 입장만 서술한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위 질문만으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확인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