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 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데, 근로자가 별 이의제기 없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니, 사업주의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인지 확인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