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이혼을 했는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누나는 가정주부이며 아이는 2명, 따로 개인적인 재산(동산,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때 상대에게 합의이혼으로(재산분할인지 위자료 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을 받은상태이며 그것으로 집을 한채 구매해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보려 노력중이나 고정수입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에 대하여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정한 내용에 따르되 그 정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