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문제 질문드립니다.
저희 누나가 이혼을 했는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누나는 가정주부이며 아이는 2명, 따로 개인적인 재산(동산,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때 상대에게 합의이혼으로(재산분할인지 위자료 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을 받은상태이며 그것으로 집을 한채 구매해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보려 노력중이나 고정수입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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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에 대하여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정한 내용에 따르되 그 정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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