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어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2차선으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보지도 않고 꺽고 들어와서 사진에 표시해둔 곳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곳이고요
누구 과실이 더 많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자전거의 차선변경이라면 자전거 과실이 있고 보통 5:5 정도 기본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진행방향과 충돌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2차선으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보지도 않고 꺽고 들어와서 사진에 표시해둔 곳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곳이고요
누구 과실이 더 많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진행중, 자전거는 2차선에서 진행중, 자전거가 횡단하고자 한것으로 보이는데,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오토바이가 피양하다 중앙선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자전거라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질문대로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다만 블랙 박스나 cctv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갑자기 꺽어서 들어온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확실히 자전거 측의 과실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상이 없는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사고 당시의 사진 및 영상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 자전거의 보험 가입 여부(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보험, 자전거 운전자의 일배책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