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주말알바로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씩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4,5,11,12일 근무) 13일 아침, 매니저와 알바생이 있는 단톡방에 매니저가 12일 마감 정산에서 5만원이 부족하다니 당일 근무했던 알바생 전원에게 만원씩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을 맡고 있고 그 시간엔 저를 포함한 3명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 정산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1200원이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일에는 퇴근 1시간 전부터 매니저님과 다음 시간 알바생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포스기 교육을 받지 못하여 포스기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대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일 알바생이 몇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도 저도 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다만 걸리는 점은 계약서에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