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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솔개83
붉은솔개8323.02.13

알바 중 정산문제로 발생한 손해, 알바가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화장품 가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주말알바로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씩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4,5,11,12일 근무) 13일 아침, 매니저와 알바생이 있는 단톡방에 매니저가 12일 마감 정산에서 5만원이 부족하다니 당일 근무했던 알바생 전원에게 만원씩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을 맡고 있고 그 시간엔 저를 포함한 3명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 정산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1200원이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일에는 퇴근 1시간 전부터 매니저님과 다음 시간 알바생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포스기 교육을 받지 못하여 포스기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대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일 알바생이 몇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도 저도 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다만 걸리는 점은 계약서에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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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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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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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산 중에 발생한 손해에 있어 일정 책임이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책임이 없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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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퇴근직전 정산을 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다면 꼭 회사의 요구대로 1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 정산시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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