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근로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심문회의 후 대기실에 대기할 때 주심 공익위원이 오셔서
제가 불리한 것 같은 부분을 집으시면서... 판정가면 질 수 있으니 위로금이라도 받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위로금이란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불리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보통 다 이런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화해권고를 하는 이유는 기각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건 다반사 일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조정 또는 화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에서 실제 결과가 지는 것으로 될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문회의가 열린 날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절차상 화해 및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 및 조정절차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건의 경위나 위원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