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유연한표범191
유연한표범19122.08.30

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본인은 근로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심문회의 후 대기실에 대기할 때 주심 공익위원이 오셔서

제가 불리한 것 같은 부분을 집으시면서... 판정가면 질 수 있으니 위로금이라도 받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위로금이란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불리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보통 다 이런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화해권고를 하는 이유는 기각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건 다반사 일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조정 또는 화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에서 실제 결과가 지는 것으로 될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문회의가 열린 날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절차상 화해 및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 및 조정절차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건의 경위나 위원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