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본인은 근로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심문회의 후 대기실에 대기할 때 주심 공익위원이 오셔서
제가 불리한 것 같은 부분을 집으시면서... 판정가면 질 수 있으니 위로금이라도 받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위로금이란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불리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보통 다 이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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