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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문어109
정겨운문어109

회사생활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법률?

민법만 대충 두어번 읽어본적 있습니다. 법이 생각보다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는지 느끼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생활 중 관리자가 범죄관련된 일이 아닌 직원관리를 위해 CCTV를 사용하게 된다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혹시 어느 법에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제 동생이 어느 상가에서 일을 하다 관리자로부터 CCTV로 보고있다고 잘하란 식의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이상의 친절을 강요하는 업무지시지만 그것이 업무니까 개의치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점차 업무지시가 빈번해져 CCTV로 지켜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말했었고, 관리자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CCTV를 보지 않을테니 앉아서 일하던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영업관리인가요? 아니면 (1)번 질문이 참일 경우 합법적 대우를 요청했으나 발생한 보복? 에 대한 노동자 보호 관련 규칙이나 법이 있을까요?

3. 이번 질문은 그저 조금 궁금한 질문입니다. 제 동생이 업무하는 환경은 고급골프장입니다. 여타 다른 골프장보다 시설은 좋더라구요. 물을 가져다주고 메뉴판을 보여주며 간단히 마실 것을 원하는지 묻는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주워들은 바로는 물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져다 주는 것이 위법행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에 앉으면 물을 원하냐고 따로 묻는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규칙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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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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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된 내용이 아닌 근태감독을 위한 설치운용은 위 규정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 설치 목적이나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할 수 있고 임의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 등에서 세세히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