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윤리경영하는 법적근거(법령)를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기업윤리경영 교육을 해야한다고 내용은 있지만,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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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