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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다슬기119
깨끗한다슬기119

통매음 관련 롤매음 질문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에 상대방이 무례한 욕설과 비방한 글을 계속 저에게 적어왔습니다.

뭐 이정도까지는 별 반응없이 대응했습니다. 이런경우가 게임 도중에 너무 흔한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니 ㅇㅁ ㅈㄴ 맛있더라, 테크닉쩔더라 등 성적 패드립을 해왔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선 좀 화가났지만 별다른 대꾸를 우선 하지않았으나 같이 게임안에 있는 다른 유저가 너 그거 통매음이다. 통매음이얼마나 무서운데 함부로 그런말을 하냐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심하다 생각해 신고한다하였습니다.

* 중요한건 저 말귀들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는 상대방을 불러 사과를 요청했고 그부분이 욕설 패드립한거에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이부분은 캡쳐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 몇살인데 이런말들을 하냐 하니까 미성년자였고, 그분에게 너 번호랑 부모님번호를 달라고했습니다. 이건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 결심했고 이런 만행을 부모님도 아셔야할거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폰 번호 교환받고 연락되다가 차단했더라구요

이건 고소가 불가능한걸까요?

그 당시 성적패드립을 캡쳐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자신이 자백해서 죄송하다고 한 것밖이 캡쳐못했네요...ㅠ

괘씸해서 혼내줄려고합니다.

롤이란 특정상 고소가 진행되면 라이엇이 채팅을 전달해줄 수 있다는데 , 수사진행전은 개인정보라하여 주지못한다고 하네요.

이경우 상대방 자백을 들고 수사를 들어간다음 게임채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채팅에 대하여는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을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