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바이크 하자 미고지 판매
중고나라 바이크 하자 미고지 판매
중고나라에서 바이크를 판매하였는데
저는 직거래를 하자고 하였지만 구매자쪽에서
바이크 시동영상만 보내주면 노리턴 노클레임 으로 구매하겠다고 해서 바이크 동영상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바이크 운행에 지장이 있을만한큼 심각하고 특별한 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구매자쪽에서 바이크를 받은후 머플러쪽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에 관한 미고지 판매로 사기죄로 경찰 고소당하였습니다.
별 아무생각 없었는데 사기죄 처벌수위는 어트케 될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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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기망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기망의 의사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초범기준으로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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