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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뜸부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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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민사소송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바이크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바이크를 용달을 이용해 가져갔습니다.

(상태확인하지 않고 용달로 가져가면 노클레임 노리턴이 국룰 이기에 판매글이던 개인간의 연락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바이크를 센터에 가져가서 상태 확인을 해 보니

차대가 휘어서 용접한 정황이 보인다며 타지 않는것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대가 휘어있는 하자를 몰랐습니다, 그 바이크를 가지고 무사고로 1만9천 키로정도를 타고 다녓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판매글에 중과실 기재도 없었구요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다만 예외는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1. 이게 하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2.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던데

3. 패소하게 된다면 어떤 패널티?처벌?을 받게 될까요?

4. 승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고소를 받는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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