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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뜸부기106
똑똑한뜸부기10622.05.28

민사소송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바이크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바이크를 용달을 이용해 가져갔습니다.

(상태확인하지 않고 용달로 가져가면 노클레임 노리턴이 국룰 이기에 판매글이던 개인간의 연락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바이크를 센터에 가져가서 상태 확인을 해 보니

차대가 휘어서 용접한 정황이 보인다며 타지 않는것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대가 휘어있는 하자를 몰랐습니다, 그 바이크를 가지고 무사고로 1만9천 키로정도를 타고 다녓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판매글에 중과실 기재도 없었구요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다만 예외는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1. 이게 하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2.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던데

3. 패소하게 된다면 어떤 패널티?처벌?을 받게 될까요?

4. 승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고소를 받는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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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가 될 경우 경찰에서 보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제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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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의성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받으신 의견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양 당사자가 미쳐 몰랐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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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직거래로 가지고 갔다면 상태이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용달을 이용하여 가져갔다면 매수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판매가격 등에 비추어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3. 민사소송 패소를 의미한다면, 패소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이행의무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자님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3번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5.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차대 휘어 용접한 사실에 대하여 판매글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환불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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