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서상 보증금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자매가 보증금 일부(혹은 증액분)를 부담한다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증여세 과세 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부모님+자매’ 공동명의(지분 명시 가능)로 기재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임차권이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는 해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가하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보아 증여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실제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자매가 부담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