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사는 가족의 전세금을 보태면 증여세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부모님의명의의 전세로 제 자매와 저 부모님함께살고있습니다 다음전세계약때 금액이 오른다면 부모님과같이살고있는 자매가 부모님의 전세자금을 보태서 같이산다면 이것도 증여로볼수있나요? 증여로본다면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매가 독립시 부모님이 보태준 전세자금돌려준다면 증여로 보지않나요? 만약 증여가아니라면,증거는 어떻게 남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서상 보증금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자매가 보증금 일부(혹은 증액분)를 부담한다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증여세 과세 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부모님+자매’ 공동명의(지분 명시 가능)로 기재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임차권이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는 해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가하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보아 증여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실제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자매가 부담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와 같이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드리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거래를 하시면 모두 소명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