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결정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고 기소유예결정 됬다는 문자가 오늘 왔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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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났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요인이 없어 합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청구로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형사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금을 변제받으신 상황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액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어떤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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