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형사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금을 변제받으신 상황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액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어떤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