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요청 거부시?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속회사와 계약서 작성했을 땐 종료 날짜없이
~ 현장 종료시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견나온 회사의 현장이 종료시점이라
소속회사에 언제까지 근무하는거냐 확인했더니
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회사 분위기는 제가 6월 말에 나가면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길래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제 소속회사에 진짜로 6월말까지가 맞는지 확인했는데 6월 말까지하면된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 7월 1일에 다시 근무해달라고 연장요청이오면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