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주휴수당(?), 일요일 주휴일로 정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어찌됐건 질문의 요지가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 포함 주 5일인 경우, 주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므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님). 또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