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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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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보통의 사업부의 경우

월~금 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 일요일 주휴일 로 근무를 진행중인데

특정 사업부의 특성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2일 휴무(하루에 대해선 주휴수당일) 로 진행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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