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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8.24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보통의 사업부의 경우

월~금 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 일요일 주휴일 로 근무를 진행중인데

특정 사업부의 특성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2일 휴무(하루에 대해선 주휴수당일) 로 진행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휴일, 공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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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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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주휴수당(?), 일요일 주휴일로 정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어찌됐건 질문의 요지가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 포함 주 5일인 경우, 주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므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님). 또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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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휴일을 특정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부 대상으로 주휴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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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휴일이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를게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된 휴일이나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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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한 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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