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연차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그에 따른 업무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업무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특정 사유를 따져가며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사유란이 있다면 그냥 가사 또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됩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