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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4.27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정으로 결제를 올렸는데, 왜 사용하냐 등등 물어보네요.

개인사정인데 다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원래 사용목적을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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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연차 휴가 하루 전에만 휴가 사용한다는 내용만 얘기하고,

    굳이 사용목적을은 말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부서장이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을 물어보거나 용도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본래라면 연차는 분인의 휴무여서 필요에 따라서 쓰실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스케줄이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에 따라주시는게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정이라고 말을 하면 그이상은 안물어 보는게 정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써야한다고만 말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는게 정상적이긴 하기때문에,

    더이상은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연차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그에 따른 업무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업무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특정 사유를 따져가며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사유란이 있다면 그냥 가사 또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됩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은 일단 결재 올리고승인되면 사용가능하죠..개인사정을 이야기하는건 회사마다 틀린듯하네요. 요즘은 그나마 많이 변화되는 추세라서 1주일전에만 결재올리면 승인은 해주는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