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차량 도난이라고 확신이 서면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차량 도난이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차량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제3자 운행에 따른 혹시 모를 대물 또는 대인 피해 등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기 전에 도난 차량을 찾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미 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에 차량을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받은 보험금과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원한다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차량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등록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도난 사고의 경우 차량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예컨대 차량 문을 열어두거나 키를 차량에 둔 채 자리를 비우거나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 뒀을 때는 운전자 과실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