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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2.09.06

차량을 도난당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도난 당하게 되면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량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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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차량 도난이라고 확신이 서면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차량 도난이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차량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제3자 운행에 따른 혹시 모를 대물 또는 대인 피해 등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기 전에 도난 차량을 찾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미 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에 차량을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받은 보험금과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원한다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차량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등록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도난 사고의 경우 차량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예컨대 차량 문을 열어두거나 키를 차량에 둔 채 자리를 비우거나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 뒀을 때는 운전자 과실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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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도난시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하시고 보험회사에 차량담보가입되엇다면 보험회사에사고접수후

    30일지나도 차량을 찿지못한다면 보험회사에서사고발생당시 차량가액을 지급합니다

    추후 차량을 찿으셧다면 보험금을반납하시고 파손된부분에대하여 자차량으로보험처리받으셔도됩니다

    차량인수를 원치않을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매각처리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보상직원과 상담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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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도난은 절도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렵고 말씀대로

    경찰에 신고 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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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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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난시 전손 처리에 준하여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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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차량을 도난당하실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자동차를 찾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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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도난 당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해야만 보상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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