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
2006년 생일 지난 학생인데
현재 고소 당했고
수사관이 부모님한테 필수로 전화 해야된다고
연락처 달라던데
성인에 생일도 지나서 만 19세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건 미국 기준이고 어쩌고 하면서 끝내 받아가더라고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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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조력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안내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