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도 고소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막상 경찰서 가면 부모님 동의 받아 오라면서 돌려보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능력이 있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부모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의사능력의 기준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만17세 정도라면 단독으로 고소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