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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근로자지위확인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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