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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
22.04.02

폐업 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약 4년간 근무한 병원이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폐업한다고 통보하고 폐업시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한달 가량 수급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폐업한 병원 원장이 다른곳에 새롭게 병원을 오픈할건데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병원 이름도 달라질거고 사업자등록도 새롭게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사업주는 같은 사람인 병원장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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