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19년도에 아는 지인 두형제에게
코인사업에 100프로 원금보장을 받고
추가 이윤 100프로까지 보장한다는 확답을 받고
개인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원하나 못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지금은 폐쇄된걸로 알고 있으며
입금내역은 통장에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형제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 증거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