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하루 4시간 근무 주휴수당관련
주7일 하루 4시간 근무 조건(5인미만)으로 일 했을시
아파서 출근을 못한날이나 고용인의 요청으로 출근을 못할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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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휴업 등을 한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