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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30

해고예고수당문의 및 부당해고 문의드려요.

경영 악화로인해 3주전에 직원한테 이번달까지 근무 해야될것 같다고 했습니다.직원도 알겠다고했어요.

오늘 까지 일하고 갔는데 톡으로 저한테 사장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주일 더 일하고 30일 채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싫다고 했구요.

그업안 솔직히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인해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ㅜㅜ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30일 채우고 일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싫다고 했으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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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3주전에 이번달까지 일하라고 했으면 해고하신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일은 30일전이 아니라 3주전에 하신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주일 더 하라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싫다고 했으니 선생님의 해고철회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상황상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를 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 존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일 전에 직원이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말일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라 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말일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강제 해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