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후에 파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로 보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셨다면 신고서에 해당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당시의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속시점에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상속증여세법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으로 이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의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상속세 신고를 해당 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 했으면 신고한 시가가,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하였으면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신고도 안했고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 했으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한 경우 신고상 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해당 상속재산의 결정통지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