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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보통 최초 신고자, 최초 목격자는 경찰이 딱히 의심을 안 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해서자기가 용의선상에 아예 오르지 않도록 범인임에도 마치 제3자인데 사건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한 사람처럼자작극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범인이 직접 112나 119에 신고하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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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단순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다쳐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