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연장 (퇴직안하고 변동없이 근무) 후 계약만료
정년연장 (퇴직안하고 변동없이 근무) 후 정년퇴직
정년연장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5년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이 힘이 필요한 일이라 이제 힘이 좀 부치신것 같더니 정년퇴직이랑 실업급여 물어보시더라구요..
첫 정년퇴직이라 알아보니 보통 정년퇴직 처리후 재계약 으로 계약서 작성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다는 얘기가 많던데..
그런데 정년퇴직과 재계약은 임금의 차이라고 봤어요..
25인 규모의 회사라 복무규정같은건 따로 없고 지금까지 급여랑 처우 다 똑같았거든요..
재계약은 좀 아닌듯해서
근로계약서에 60세 생일 이후~퇴사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만료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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