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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24.01.24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작년 중순에 취업규칙을 수립했고 기존 정년을 두지 않았던 것에서

"정년을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재직한다. 단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랬을 시에 올 연초 근로계약서를 매년 임금 인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데

Q1. 정년이 지난 직원은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정년에 따른 퇴사가 되는건가요?

Q2.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고용을 희망하여 1년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했을 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되는건가요?

Q3. 재계약 후 근로기간 중 퇴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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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정년이 지난 직원은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정년에 따른 퇴사가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Q2.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고용을 희망하여 1년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했을 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되는건가요?

    →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입니다.

    Q3. 재계약 후 근로기간 중 퇴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지요?

    → 네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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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인해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 퇴직에 해당합니다.

    2. 그런데 기존에 정년이 없다가 정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정년이 지나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둔 경우나 모두 정년 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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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정년에 따른 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안 됩니다.

    3. 정년 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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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정년퇴직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입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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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해야 정년퇴직이고 정년이 지나서 자진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2. 아뇨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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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이 됩니다.
    2.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3. 정년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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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만료 또는 정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3. 계약기간 도중 퇴사는 정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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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3.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를 한 후 재계약 근무중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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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 이후에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됩니다.

    3.정년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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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정년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봐야겠습니다.

    2. 그 때는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겠습니다.

    3.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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