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작년 중순에 취업규칙을 수립했고 기존 정년을 두지 않았던 것에서
"정년을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재직한다. 단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랬을 시에 올 연초 근로계약서를 매년 임금 인상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데
Q1. 정년이 지난 직원은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 정년에 따른 퇴사가 되는건가요?
Q2.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고용을 희망하여 1년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했을 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되는건가요?
Q3. 재계약 후 근로기간 중 퇴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