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됨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대수익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상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1~2채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정도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