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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흑로268
그리운흑로26823.01.13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고용보험 6년 정도 가입 후 퇴사 하는데

재직 중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수입이 10만원 밖에 되지않는데

권고사직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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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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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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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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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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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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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휴업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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