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고용보험 6년 정도 가입 후 퇴사 하는데
재직 중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수입이 10만원 밖에 되지않는데
권고사직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휴업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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