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우고 싶으면 키우라고 하시면서 강아지를 주셨다면 법적으로 보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증여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십니다.
이미 상대에게 강아지를 주신 것이므로, 이후에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해서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