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핫한불독131
핫한불독13123.12.13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 친구가 제가 키우던 강아지 두마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키우고싶다 하여 제가 키우고 싶으면 키워라 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하여 그 친구가 한달, 두달 정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친구랑 저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강아지 두마리를 다시 데려오려 하니까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강아지 두마리를 다시 못 돌려받을까요? 강아지 칩은 아직 못해줘서 칩은 없습니다. 구두로 말한 키우고 싶으면 키워라 라는 말때문에 소유권이 제 친구한테 넘어가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소송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우고 싶으면 키우라고 하시면서 강아지를 주셨다면 법적으로 보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증여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십니다.

    이미 상대에게 강아지를 주신 것이므로, 이후에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해서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로 키우고 싶으면 키워라라고 했다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청구하려면, 해당 약정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