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 일부에 해다여 옆집에 들어가는 것에 사용동의를 한 점을 입증할 서류인바, 제3자가 이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제공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