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할까합니다.계약서로 이용할수있나 요?
변호사님 글보고 다시 질문드릴까 합니다.토지 매매 계약할때우리땅의 일부가 옆집에들어가는길에 속해있어서 우리땅 매수자가 옆집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옆집 사람이 그특약 계약서를 복사해서 달라고합니다.보여준다고 해도 달라고합니다.이럴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도 되는지 주어도 무방한지 궁금해서 질 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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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 일부에 해다여 옆집에 들어가는 것에 사용동의를 한 점을 입증할 서류인바, 제3자가 이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제공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특약이라면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소유자) 등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옆집 사람이라는 자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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