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통관 세무 관련해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해외소품을 개인용으로 꾸준히 수집 하다가, 고객들에게도 판매해볼까해서 사업자통관번호를 받아 딱 3개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구매서류 달라고하고 늦게오고.

그래서 이후엔 그냥 개인물건만 개인통관으로 사고 있어요.(사업자통관 구입분은 견본품이라, 판매안함)

근데, 지인께서, 사업통관하다가 개인통관하면 관세 관련해 탈세 의심받고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법인카드 아니고 제 개인명의 카드고,(개인사업자)

이 카드로 재료매입을 하느라, 홈택스에 사업카드로 등록해두고 철저하게 사업용 구매분만 체크해 매입 처리하고 있거든요.

단지 해외결제되는 게 그 카드 뿐이라 그걸로 몇년간 개인물품, 개인통관으로 구매해왔는데(당연히 매입 비용에선 뺐고, 부가세는 원래없고.)

진짜 이제 그 카드 쓰면 안되나요?

사업통관 관리하는 곳에서 제 개인명의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재 되어있는가 까지 알 수 있나요?

꼼수 쓰는 것도 없는데 괜히 걱정되고 속상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하고, 사업활동 실적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