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막아버려서 일단 개인통관으로 시킨다음에 세관에 나중에 신고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