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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할 때

수습기간 3개월인데

우선 근로계약서 써준다고 하셨고

3개월동안 일 잘 하면

정식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일도 계속 하는걸로 하자고 하셨는데

수습 끝날때 쯤

회사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 생각이 들면

수습 기간 끝나면 일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 들은 상황이에요


이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우선 신고하고

수습 끝난 후 다시 상시근로자로 신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상시근로자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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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근무할 때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면 기간제로 신고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수습기간만 정한 것이면 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에 법적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체크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습에

      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계속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재신고 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됩니다. 정규직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하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3개월을 두든 근로자라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