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할 때
수습기간 3개월인데
우선 근로계약서 써준다고 하셨고
3개월동안 일 잘 하면
정식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일도 계속 하는걸로 하자고 하셨는데
수습 끝날때 쯤
회사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 생각이 들면
수습 기간 끝나면 일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 들은 상황이에요
이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우선 신고하고
수습 끝난 후 다시 상시근로자로 신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상시근로자로 신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근무할 때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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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면 기간제로 신고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수습기간만 정한 것이면 정규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에 법적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체크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습에
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계속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재신고 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됩니다. 정규직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하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3개월을 두든 근로자라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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