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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알라147
창백한코알라14723.06.26

알바하다 직원으로 변경했을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첫 출근 21년7월

마지막 출근 23년 6월

총 1년 11개월



알바 (일 11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21년 7월~ 22년 2월(주 2회)

22년 2월 ~7월 (주3회)

22년 7월 중순~22년 10월 말 (주4~5회)



정직원

22년 11월(270만원)~

23년 6월 (280만원)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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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퇴직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80만원 * 1.9 정도 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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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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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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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80, 270, 270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구하시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520~40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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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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