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직원으로 변경했을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출근 23년 6월
총 1년 11개월
알바 (일 11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21년 7월~ 22년 2월(주 2회)
22년 2월 ~7월 (주3회)
22년 7월 중순~22년 10월 말 (주4~5회)
정직원
22년 11월(270만원)~
23년 6월 (280만원)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퇴직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80만원 * 1.9 정도 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80, 270, 270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구하시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520~40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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