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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2.09.2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궁금한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만일 해외로 진출한 사업장(제조업이나 항공사 등)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들이 취업한 경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나요??

2. 본사가 있고 지사가 여러군데 있거나, 하나의 건설업 본사에 현장이 여러군데일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가 본사에 나오는지, 현장 및 지사에 청구되는지??

근거규정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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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2. 과태료는 법인에 대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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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외지사 또는 장소가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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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현지에 진출한 사업장이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현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현지 법인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현지 국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 국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을 행하는 본사가 있고 각 공사 현장마다 별도의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별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본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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