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현지에 진출한 사업장이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현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현지 법인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현지 국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 국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을 행하는 본사가 있고 각 공사 현장마다 별도의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별도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본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