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궁금한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만일 해외로 진출한 사업장(제조업이나 항공사 등)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들이 취업한 경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나요??
2. 본사가 있고 지사가 여러군데 있거나, 하나의 건설업 본사에 현장이 여러군데일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가 본사에 나오는지, 현장 및 지사에 청구되는지??
근거규정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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