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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21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회가 점차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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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해외 주재원에 대해 별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 주재원의 형태가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재원 역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지법인에 법정 의무교육 강사(내부 강사 포함) 부재 등 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교육장소에 집합해 강의를 수강토록 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 요구됩니다.

    2. 당일 지방출장중인 근로자

    해당일에 특별한 사유(휴가, 출장, 휴직 등)에 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상기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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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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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노동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09, 회시일자 : 2019-12-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 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 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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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에 의거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습니다.

    허나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해서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결론적으로 비록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을 가거나 혹은 현재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따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해당 성교육 예방교육을 받으시면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이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으로써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이라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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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 당일 사정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교육, 온라인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실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두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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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는(여성고용정책과-3309)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자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음을 근거로 두어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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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신규 근로자의 입사일이 사업장 교육일보다 이전이므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교육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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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회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

    2. 고용노동부는 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 12. 10.)

    3. 따라서 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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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실시일에 부재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나중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년에 연 1회가 교육 실시 기준이므로

    단체집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따로 모을 수 있는 날을 잡아 별도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장기파견으로 해외체류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파견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서명을 받아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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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 파견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09, 회시일자 : 2019-12-10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전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출장 등 당일에 없는 직원에대해서는 추가교육을 실시을 실시해야합니다.

    대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데, 이때 교육의 경우 단위별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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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며
    - 교육은 원칙적으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하므로 전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장 등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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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필수의무 교육사항

    으로,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 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출장, 파견 등으로 정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추가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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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의 주체가 될 것이며, 당일 출장으로 인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 중 새로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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