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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릴라230
강직한고릴라23023.05.25

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22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건가요?

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중식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 22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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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

    근무시간대가 몇시부터 몇시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식대는 얼마이고 상여금이 얼마인지

    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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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8×(월 평균근로일수+월평균주휴일수)=9,620×8×(24.42+4.33)=2,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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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회, 1일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가 22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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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365/12-6)*8+8*365/12/7 ]*9,620원= 2,675,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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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2,213,370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간외수당이 추가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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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하루 8시간 월 6회 휴무를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257,1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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