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휴무 8시간 근무 210만원 최저임금이
지켜진 급여인가 궁금해서 질문해요
5인미만/이상 일때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회 휴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일때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7,775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61,37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210만원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무에 따라 연장근로가 될 수도 있고, 야간근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주 40시간 직장인이 월 22일 정도 근무하는데
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210만원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