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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배우자ㅈ공제 가능한지?

지인이 작년 12월경에 부인과 이혼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상시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