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년 12월경에 부인과 이혼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상시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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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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