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 이내)까지 닙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또는 개앤형 연금저축
어느 것을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한도 내에서 가입 후 나머지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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