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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3.03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중 뭘 먼저 해야하나요?

연금저축과 IRP중 뭘 먼저 입금 해야하나요?

현재는 IRP저축만 하고 있는데요.

어떤걸 먼저 해야 세금혜택등 절세가 가능한가요?

많은 금액을 입금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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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연금저축과 IRP 입금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 중 선후관계는 무차별합니다. 어차피 공제율도 똑같고요.

    IRP를 하고 계시다면 개인연금저축 가입하는게 괜찮아보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 이내)까지 닙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또는 개앤형 연금저축

    어느 것을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한도 내에서 가입 후 나머지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불입순서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불입액 한도를 두고 있는 데 2022년은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산하여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데 IRP 불입액은 전자가 700만원, 후자가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자가 400만원, 후자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2023년은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 불입액은 6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