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나요?
주차장운영업(발렛파킹)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의 성격상 자율적으로 근무합니다. (1주일 중 며칠은 출근 안하는식)
이런 상황이라 근로자 본인도 수당이나 휴가부여 등에 대해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고용·노동
주차장운영업(발렛파킹)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의 성격상 자율적으로 근무합니다. (1주일 중 며칠은 출근 안하는식)
이런 상황이라 근로자 본인도 수당이나 휴가부여 등에 대해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