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넣거나 파킹통장을 만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자산 보호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만약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어찌되는 건가요?
예금을 넣거나 파킹통장을 만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자산 보호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만약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은 어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보장을 받지 못함으로 금융기관에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못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때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므로, 그 은행이 망하면 초과 금액은 날리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이 발생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이들에게 '선지급'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을 만들어서 해당 은행의 파산절차를 집행하거나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을 시키게 되는 경우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을 돌려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은행이 파산절차를 밝게 된다면 해당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인 '대출채권', '토지건물', '주식등의 유가증권'의 처분을 한 후 예금에 대한 지급을 하게 되며, 예금에 대한 지급이 가능시되는 금액이있다면 일부 지급받게 되나 만약 채권을 모두 매각하였음에도 예금 지급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고 해서 5천만원이상의 금액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의 미 svb사태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도는 바로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우수 뱅킹을 통해 인수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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