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이 발생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이들에게 '선지급'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을 만들어서 해당 은행의 파산절차를 집행하거나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을 시키게 되는 경우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을 돌려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은행이 파산절차를 밝게 된다면 해당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인 '대출채권', '토지건물', '주식등의 유가증권'의 처분을 한 후 예금에 대한 지급을 하게 되며, 예금에 대한 지급이 가능시되는 금액이있다면 일부 지급받게 되나 만약 채권을 모두 매각하였음에도 예금 지급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고 해서 5천만원이상의 금액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의 미 svb사태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도는 바로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우수 뱅킹을 통해 인수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