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수 운전자보험인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한 담보가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그리고 치료비 관련한 실비담보 등입니다.
그러나 담보된 만큼 모두 보상이 되는 것들로 후유장해, 진단금(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골절, 수술 등), 입원일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담보들은 보험료부담이 된다면 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지하면 됩니다.
보험설계전문가님들께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