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은 도박 벌금 분납 불가할까요?
제가 불법 도박으로 이번에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됐습니다
아직 재판까지 안들어갔지만 거진 저렇게 처분될텐데 제가 심장 질병등으로 몇년을 일을 쉬고 있고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생활비 정도만 받고있는데요
월세를 내 준 제 명의 집이 있어서 분납은 희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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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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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소명할 수 있다면 분납을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예정된 경우라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었고, 현재도 어머니 가게를 돕는 정도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소득 없음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분납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명의의 집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