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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36
진기한흑로13622.12.27

월세 관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아이가 학교근처에서 500/52 월세를 2년 계약하고 살다가 급히 방을 빼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둘러 중개사에 얘기해서 다음 입주자와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고 방을 빼며 중개비, 공과금, 월세를 다 마무리 했는데, 며칠 기다려도 보증금 500만원이 들어오지않길래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다음 입주자가 계약금 50만원을 걸었는데도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며 저한테 50만원을 보내줄테니 다시 다음 입주자를 찾을때까지 월세를 달라고합니다ㅠㅠ그래서 중개사에 전화했더니 다시 계약하게되면 중개비를 또 내야한다고ㅠㅠ 서글프네요... 500이 없으면 딸아이 방을 못얻을 형편입니다 물론 제 개인 사정이지만요.. 제가 뭔가 실수한걸까요?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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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음 계약자가 나와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기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새로운 임차인과계약이 안된 것은 임대인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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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동의를 했단느 점에 관한 사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을 번복할 것을 대비하여 방을 빼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방을 빼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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