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동의를 했단느 점에 관한 사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을 번복할 것을 대비하여 방을 빼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방을 빼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