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시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 선출시 출마신청을 받을건데 1명만 출마신청하면 그 부서의 과반수이상 동의없이 바로 대표로 선정해도 되나요? 이 부서의 인원이 10명일경우 최소 6명이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 5년으로 하면 5년 뒤에 출마신청자는 별도로 안받고 기존 대표자를 임기 연장 찬반 투표로 진행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