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게 인사평가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평가를 주었다면 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