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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코끼리270
빈티지한코끼리27023.01.25

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를 많이 썼다고

총근무 시간이 부족해서 인사평가를

안좋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연차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사내규정으로 정해서 하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상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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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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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평가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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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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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평가를 바로잡으려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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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게 인사평가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평가를 주었다면 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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