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비급여 특약 3개 제외
- 먼저, 기존 일반실비에서 보장되는 비급여 특약 3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 외에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에 대해서는 보장됩니다.
2) 자기부담 비율 30% (보장비율 70%)
- 기존 실비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율이 있었습니다. 즉, 급여 90%, 비급여 80%가 보장이 되었던 것이죠.
- 유병자 실비는 자기부담비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통원, 입원 모두 그렇습니다. 즉 70%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최소 자기부담금이 통원은 2만원, 입원은 10만원이 있습니다. 즉, 통원은 2만원이 넘어가야 청구하는 의미가 있고, 입원도 10만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를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료비만 보상, 약제비는 보상안됨
- 유병자 실비이다보니, 기존에 장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비(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 즉, 진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4) 보장변경의 주기 3년
- 갱신주기, 즉 보험료가 변동하는 주기는 일반실비와 동일하게 1년단위입니다.
- 하지만, 보장내용이 변경하는 보장변경 주기는 기존실비가 15년동안은 동일한데 비해, 유병자 실비는 3년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 실비의 보장조건이 계속 안좋아지는 쪽으로 바꼈던 점을 감안하면, 3년단위의 보장변경은 유병자 고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유병자 실비 보험료
유병자 실비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일반실비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일반실비의 2배 정도되는 보험료입니다.